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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프트웨어기술(기능)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는 소프트웨어 관련 해당 분야에서 계획ㆍ설계ㆍ개발ㆍ시험ㆍ운영ㆍ유지보수ㆍ감리 등의 업무를 수행한 자를 말한다.

1. 기술자격에 의한 구분
2. 학력/경력에 의한 구분

 


기술등급 기술자격자
기술사 ㆍ기술사
특급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
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
고급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
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
중급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
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
초급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
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
고급기능사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
ㆍ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
중급기능사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
ㆍ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
초금기능 ㆍ기능사자격을 가진 자

 

기술자격자”는 「국가기술자격법」의 기술자격종목 중 다음 각 목의 정보처리 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 「자격기본법」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증된 공인민간자격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. 

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인민간자격을 단계별 등급으로 분류(초급ㆍ중급 등)하여 고시한다.

가. 기 술 사: 정보관리, 전자계산조직응용

나. 기 사: 정보처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

다. 산업기사: 정보처리, 사무자동화

라. 기 능 사: 정보처리

 

 


기술등급 기술자격자
기술사 -
특급기술자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
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
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
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
고급기술자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
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
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
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
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
중급기술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
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
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
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
초급기술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
ㆍ학사학위를 가진 자
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
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
고급기능사 ㆍ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
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
ㆍ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
ㆍ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
중급기능사 ㆍ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
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
ㆍ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
ㆍ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
ㆍ그 밖에 10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
초금기능사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
ㆍ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
ㆍ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
ㆍ그 밖에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

 

학력ㆍ경력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,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, 교육기관,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가. 「초ㆍ중등교육법」 또는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

나.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가목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다.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소프트웨어기술(기능)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

라. 그 밖에 소프트웨어기술(기능)을 가진 자로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업체 및 소프트웨어기술(기능)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자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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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- 기억의 유효기간은 생각보다 짧다. --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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