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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보시스템 감리] 감리원, 수석감리원, 총괄감리원, 상주감리원 차이는??
기록원장
2024. 12. 22. 02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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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시스템 감리에서의 감리원, 수석감리원, 총괄감리원, 상주감리원 차이점을 정리해 본다.
◆ 감리원 / 수석감리원
감리원 및 수석감리원은 감리원 등급에 따라 나뉜 분류이다.
등급 | 자격 요건 | 역할 |
감리원 | ● 정보처리 분야 자격증 취득 + 일정 기간의 경력 ● 고시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감리 유사자격 취득자 |
감리업무 수행 |
수석감리원 | ● 정보시스템 감리사 취득자 (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) ● 정보관리기술사, 컴퓨터응용기술사 취득자 |
감리 총괄 + 감리업무 수행 |
위 자격 요건에 해당하면 정보시스템감리협회에서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뒤 감리원증을 발급받는다.
등급 | 교육 | |
감리원 | 기본교육 (40시간 이상) | 계속교육 (감리원 자격 취득 후 매 3년간 40시간 이상) |
수석감리원 | 전문교육 (50시간 이상) |
◆ 총괄감리원 / 상주감리원
총괄감리원 및 상주감리원은 감리 수행 시의 역할에 따른 분류로, 수석감리원만 수행할 수 있다.
분류 | 상세 |
총괄감리원 | 감리업무를 총괄 조정하고, 지휘하는 1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수석감리원 |
상주감리원 | 현장에서 상주하며 감리를 수행하는 수석감리원 |
◆ 정보시스템 감리 기관 및 역할
부처 및 기관 | 역할 |
행정안전부 | ● 정보시스템감리 제도의 주무 부처 ● 감리관련 제도를 마련(법률, 시행령, 감리기준) |
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| ● 감리제도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업무 ● 감리기준해설서 및 감리가이드 작성 ● 국가공인 정보시스템 감리사 제도 운영 |
정보시스템감리협회 (위탁업무수행기관) |
● 감리법인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 ●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업무(기본교육, 전문교육, 계속교육) ● 감리원증의 발급 및 관리 |
감리기준 등이 상충되는 경우, 상위 기관의 기준이 우선된다.
(행정안전부 >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> 정보시스템감리협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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